조달청 공고 제 2022-176호 조달청“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참여현황 공고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참여현황(협약체결기업) : 총 8개사 ○ 성장지원기업(2개사) : GS건설, 롯데건설 ○ 성장희망기업(6개사) : 동우건설산업, 삼미건설, 이에스아이, 성전건설, 수성, 안도종합건설 ※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6조(협약내용 및 준수사항) ①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협약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약체결 이행과 국내 법규 준수 관련 내용 2. 성장지원기업의 성장희망기업에 대한 지원분야(공사관리, 재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항 3. 연도별 협약 성과목표 및 연도별, 반기별 지원사항 4. 협약관련 운영규정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조달청 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장지원기업은 최대 다섯 개 성장희망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장희망기업은 하나의 성장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또는 기업 그룹내 계열회사(또는 자회사)간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
2. 지원분야 및 협약기간 : 붙임 참조 3. 문의처 :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6147, 7646) 2022년 7월 13일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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