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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조달청공고 제2022- 182 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2/07/21 (목)
내용

조달청공고2022- 182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720

조달청장

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상호 : 태린메디칼 주식회사(123-86-27664)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497, 금화프라자 502(산본동)

. 성명 : 대표이사 김미경(680608-2******)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26-12, 104206(신방동, 한라동백2차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수요 ‘19년 병원용 디지털 X-선기 구매입찰건에 대하여 에버테크와 태린메디칼()의 부당한 공동행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 제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과(02-590-8824)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2229

. 기 한 : 2022810()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