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
○ 내 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2. 당사자 |
• 당사자 : 이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신애(690319-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천강로 536-1 가동 2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33 한양수자인아파트 210-501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품질원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알림(202111240002)] 그레이팅덮개 제조시 자체기준표에 명시한 생산시설(금형) 보유 없이 전체 외주 가공(타사제품 구매)하여 수요기관 납품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42-724-728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모사전송 : 0505-489-2355 • 기 한 : 2022년 8월 16일(월) 18:00까지 |
|
※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2. 8. 1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붙임 : 처분사실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