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2 - 192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예정자로서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예정) 알림’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성보이엔지(116-87-00951) 대표이사 김기남(700627-1******)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39(고잔동)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중간점검 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5. 법적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별표1]의 6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23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431
○ 기 한 : 2022년 8월 11일(목) 18:00까지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