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2 - 17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9호나목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 주식회사 피엠지 (209-87-00495) ② 대표이사 김지훈 (730521-1******) ○ 주 소 : 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7-0 (사림동) 3층 301, 302, 303, 304호 (미래드림) ②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77 309동 31층 3101호(중동, 창원중동유니시티3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 수요 '순시선' 물품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자재장비과 ☎042-724-725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자재장비과 ○ FAX전송 : 0505-480-2175 ○ 기 한 : 2022년 8월 16일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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