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2 - 197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2/08/04 (목)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2 - 19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공고 기간 : 2022. 8. 4. (목) ~ 2022. 8. 18. (수) 총 15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공고내용미배달현황
주 소업체상태
정 보
미배달
사유
주식회사 더지엘
(621-81-8156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1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125번길92-0(강동동)폐업이사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36, 504호(사림동)수취인 불명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더지엘(621-81-81565)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125번길92-0(강동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36, 504호(사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 및 계약이행불가 통지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6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58
• 기 한 : 2022년 8월 29일(월) 15: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2. 8. 29.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실통지서(청문실시통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