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2 - 19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공고 기간 : 2022. 8. 4. (목) ~ 2022. 8. 18. (수) 총 15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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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업체상태 정 보 | 미배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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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지엘 (621-81-81565)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125번길92-0(강동동) | 폐업 | 이사불명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36, 504호(사림동) | 수취인 불명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더지엘(621-81-81565)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125번길92-0(강동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36, 504호(사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 및 계약이행불가 통지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6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58 • 기 한 : 2022년 8월 29일(월) 15: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2. 8. 29.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실통지서(청문실시통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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