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2-205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2/08/08 (월)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2-20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푸름상사
284-43-00191
강영숙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8.23.~2023.02.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요 ‘칠서정수장 오존발생기 전원공급장치 제작 설치’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