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 2022-221호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예정자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통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2. 당사자 가. 당사자 : 주식회사 더지엘(621-81-81565)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36, 504호(사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결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정재형 주무관 (전화 : 042-724-6148, 팩스 : 0505-480-1204)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jbro4860@korea.kr 라. 제출기한 : 2022년 9월 6일(화)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 국고귀속금액 및 관련 붙임자료는 당사자가 요구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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