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 2022-23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김명이 (640606-*******)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104동 501호(약대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화성동탄2 지원6-2BL 아파트(건축)-주방가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귀 사에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물품납품을 완료 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동의서를 제출함. 이는 국가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재사유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13.가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2-590-872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모사전송 : 0505-730-1794 ○기 한 : 2022년 9월 2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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