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조달청공고 제2022-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예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다온종합건설 대표 최명희(710418-2******)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65-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강원북부교도소 수요 수요 ‘구내작업장 증축 및 지게차 실습장 공사(건축)’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강원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 070-4056-8422, FAX 0505-480-2255)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강원지방조달청 ○ 전자우편 : tngml902@korea.kr ○ 일시(기한) : 2022. 9. 28. (수)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1
7. 유의사항 : 본 공고 당사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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