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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2-244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2/09/13 (화)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2-244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 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태경글로벌 대표 안희승(820107-1******)

(사업자등록번호 : 135-86-49749)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28-0(고색동) 4층(우1664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166-1421-03호(2020.01.3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거래정지 기간 : 2022.10.01. ~ 중간점검 완료 시 까지(2022.12.31.)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6호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체형컴퓨터’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 안내사항

○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 042-724-7284, FAX 0505-480-16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