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공고 제2022 19호 2022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43호, 2020.10.23.)」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조달품질원장
○ 변경공고 사유 - 국방상용물자(조달청 군수품)의 품질관리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군수품은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의거, 납품검사 실시 ○ 변경공고 내용 - 국방상용물자(조달청 군수품)는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지정 시 납품검사 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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