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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2-255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2/09/26 (월)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2-25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당사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더지엘1801110688573621-81-81565
이성우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0.11.~2023.04.1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수제품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의 납품요구와 MAS계약의 납품요구 , 혁신제품 총액계약을 계약불이행하고 폐업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