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2-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당사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당사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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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건설 주식회사(121-86-4046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2(서창동) 센타프라자 | 대표이사 김남오(650912-1******) |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46, 108동 1404호 (장곡동, 진말한진아파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삼례동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제17호 라목 6. 청문실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70-4056-8924)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일 시 : 2022년 11월 15일(화) 14:00 ~ 15:00 ○ 청문주재자 :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김곤 7. 의견제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70-4056-8924)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9-2435 ○ 기 한 : 2022년 11월 15일(화) 15:00까지
※ 「행정절차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 청문일시에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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