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 2022-275 호 다음 당사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제 1 항 제 9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 부정당 제재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 10 월 21 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 명칭 ( 성명 ) ① ㈜ 지봉 (127-86-54580) ② 대표이사 김종 (491217-1******) 나 . 주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 9 로 66, 501 호 ( 명지동 , 지봉빌딩 1)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82, 102 동 1401 호 ( 괴정동 , 경성스마트더블유아파트 2 차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요 ‘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신축공사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대로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제 1 항 제 9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 기관명 ( 담당부서 ) : 인천지방조달청 ( 경영관리과 ☎ 070-4056-7722) 나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다 . 모사전송 : 0505-489-2421 라 . 제출기한 : 2022. 11. 15.( 화 ) 18:00 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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