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고시 제 2022-276 호 다음 당사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제 1 항 제 9 호 나목 및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6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 및 제 76 조 제 6 항의 예정자로서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통지 )'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 10 월 24 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 명칭 ( 성명 ) ① 누리엔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615-81-61282) ② 대표이사 한갑석 (680405-*******) 나 . 주소 ①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66-88 ( 우 )50148 ②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6, 105 동 2301 호 ( 거창코아루에듀시티 ) ( 우 )5014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 ‘ 인천 논현 4 아파트 승강기 ’계약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제 1 항 제 9 호 나목 및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6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 및 제 76 조 제 6 항
6. 의견제출 가 . 기관명 ( 담당부서 ) : 인천지방조달청 ( 장비구매과 , ☎ 070-4056-7763) 나 . 주소 : 인천광역시 아암대로 90 다 . 모사전송 : 0505-730-1747 라 . 제출기한 : 2022.11.18.( 금 ) 18:00 까지
<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 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 제 2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