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2- 28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조달청장 1. 공고기간 : 2022. 10. 31. ~ 2022. 11. 25.
2. 공고목적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공개모집
3. 참가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으로 등록한 업체
4. 등록기준 : (지역제한) 지역은 제한 없이 신청가능 (등록기준) 신용평가등급 B-이상으로 안전점검 수행실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수행실적)에 따른 제한 ※ 향후 1년 간 안전점검 예상 사업 수, 안전점검 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록업체 수를 제한하여 등록 가능
5. 접수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2. 10. 31. ~ 2022. 11. 25. 18:00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전송 (PDF파일 변환), 등기우편(우체국)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공사관리과 안광원 ☞ e-mail : gwangwon@korea.kr ※ 전자메일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입 ※ 접수 시 담당자 성함, 메일주소, 연락처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서식포함)” 참조
6. 등록명부 작성 및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등록기준(제한)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명부공개 : 조달청 홈페이지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및 등록 결격사항 가. 수행기관 모집에 있어 유효한 신청사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수행기관 명부관리 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 후 다음 모집공고에 의한 등록 명부 공개 게시까지 유효(1년 단위)합니다. 다. 건설사업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발주자(조달청)가 작성·관리하고 있는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점검업체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항목 및 배점은 [붙임] 참고사항 참조 추후 각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제시 예정(단 개별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제출서류 미준수 및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에서 제외. ※ 등록명부 공개 이후 사후 판명된 경우를 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공사관리과(☏ 042-724-7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 작성요령(서식 포함) 1부. 2. (참고) 점검업체 선정시 세부평가기준 항목 및 배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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