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2-31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당사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식회사 다온종합건설 | 1911110079993 | 458-81-00829 | 최명희 | | |
3.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1.30.~2023.5.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강원북부교도소 수요 ‘구내작업장 증축 및 지게차 실습장 공사(건축)’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