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2 – 32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주식회사 제이씨(107-86-54247) ②대표자 조규억(520503-*******) ○ 주 소 :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1021호(가산동, 하우스디 더 스카이밸리 가산2차) ②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천수만로 39-15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595)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번지(물자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530 ○ 기 한 : 2022년 12월 8일 18:00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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