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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2-332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2/11/29 (화)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2-332호

직접생산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귀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안내 및 의견제출’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배달증명)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 글로벌베스트(293-01-01549), 대표자 이선영(811203-*******)

  나.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378번길 1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단부품’에 대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행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이다혜 주무관

                       (☎070-4056-7276, FAX 0505-480-1121, 메일 : pps93@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6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