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2-333호 직접생산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귀사 및 관련 대표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안내 및 의견제출’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배달증명)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대한글로벌개발 주식회사(339-87-01233) ② 대표자 최종철(780826-*******) 나. 주소 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495 ②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49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단부품’에 대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행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이다혜 주무관 (☎070-4056-7276, FAX 0505-480-1121, 메일 : pps93@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6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