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2- 350호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조달청이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공사(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다음과 같이 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
2022. 12. 02. 조달청장
1. 공고기간 : 2022. 12. 02. ~ 2022. 12. 23.
2. 공고목적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시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 공개
3.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4. 모집결과 및 등록내용 ○ 모집결과 : 총 72개 업체 신청 ○ 등록기준 : 조달청 공고 제2022-282호(2022.10.31.)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으로서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 등록결과 : 총 72개 업체
5. 기타 안내사항 ○ ‘전체 업체’ 등록 및 추후 세부평가기준 재정립 후 공고 추진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등록명부 등록 후 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은 맞춤형서비스 건설공사 시행에 따라 등록명부 업체를 대상으로 차후 별도공고를 통해 시행하며, 지정 공고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후 지정 예정 ※ 점검업체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지정공고 시 공개 예정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제출서류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타 자격상실 등 발생한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에서 제외(등록명부 공개 이후 사후 확인된 경우 포함) ○ 문의처 : 조달청 공사관리과 안광원(☎ 042-724-7388)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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