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시설공사 발주계획 나라장터 등록 협조요구
□ (협조요구)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23년도 중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등록
* 근거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 발주계획 등록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체 발주 또는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
○ (그 외 기관) 조달청에 계약요청 공사
○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발주계획 등록 기관 : ‘23년도 중 시설공사를 직접 자체발주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기관
□ 등록기한 : 2023. 1. 20까지
□ 등록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에 직접 입력 또는 일괄 업로드하되, 세부 등록방법은 붙임 매뉴얼 참조
□ 유의사항
○ 각 기관이 등록한 발주계획은 그대로 공개되오니 누락, 중복, 착오입력(특히, 금액 과다 또는 과소) 등이 없도록 확인 바람
- 또한, 해당 발주기관의 최상위 또는 상위기관 관계자는 발주계획을 기한내 등록하도록 독려
☞ 문의 :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 남유환 주무관(연락처: 070-405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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