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 공고 제2022 – 26호
청사구내 편의시설 유상 사용허가 전자입찰 재공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은 ‘23년 10월 이전예정으로, 낙찰 후 사용허가가 중도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