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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2/12/26 (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예)친척,친구,연인,이웃,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예)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합니다.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설 명절기간'2022.12.29~2023.1.27.'(30일간)-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사물,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임산물도 포함 됩니다.(농수산물 원료를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어떤 서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예)인 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 담당공직자(x) - 금전,유가증권(상품권,기프티콘 등),접대 향응,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12.29(목)~2023.1.27.(금)30일간 입니다.(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