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3 - 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상호 : (주)디지털서커스(사업자번호 128-86-86367)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 A2-72호(창동, 한국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입찰담합조사과-749, 2022.12.2.)로부터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경고’ 처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2] 개별기준 제4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74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480-1519 ○ 기 한 : 2023년 2월 1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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