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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3 - 21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3/01/31 (화)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3 - 2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성명(명칭) : 현대제철(주) 舊대표 우유철 

2-2. 주민등록번호 : 570717-1******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4월(2023.2.15.~2025.2.1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2017년, 2018년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 결정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에 해당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성명(명칭) : ㈜코스틸 舊대표 안도호

2-2. 주민등록번호 : 631124-1******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3.2.15.~2023.8.1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2017년, 2018년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성명(명칭) : 現 아마토코리아홀딩스 (舊와이케이스틸) 舊대표 이종웅

2-2. 주민등록번호 : 610504-1******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3.2.15.~2023.8.1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2017년, 2018년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성명(명칭) : 주식회사 동아에스앤티

2-2. 법인등록번호 1345110178192

2-3. 사업자등록번호 : 142-81-40514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월(2023.2.15.~2023.8.1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2017년, 2018년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