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2023-4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이사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현진(617-88-01538), 대표이사 김정숙(690913-2******),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로나길22(미음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공원길 4, 101동 3304호(거제동, 벽산이메타폴리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저압공기압축기’ 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계약번호 0022A045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국방물자혁신과 ☎042-724-6308)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 ○ 모사전송 : 0505-480-2436 ○ 기 한 : 2023년 3월 20일(월)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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