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조달청 공고 제2023 – 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아리산업(301-81-88058)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내추길 1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9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561)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번지(물자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940 ○ 일 시 : 2022년 5월 24일 14:00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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