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126호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배달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미선 대표 조상순(650509-2******) (사업자등록번호 : 733-87-01527)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26-66(우103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216-2485-01호(2023.1.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화장실용화장지’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김채은 주무관 (☎070-4056-7662, FAX 0505-480-1397, 메일 : kce1130@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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