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13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1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사모스(654-81-00446) ② 대표자 안유배(580502-*******) 나. 주소 본사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중로 22-0(하소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로커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립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수요에 대한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 070-4056-8390 /팩스 0505-480-1827)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다. 제출기한 : 2023. 6. 5.(월)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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