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 2023-01 호 다음 당사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 조명용제어장치 ' 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기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5 조 제 1 항 제 4 호 및 「 물품 다수공급자계 약 특수조건 」 제 16 조 제 1 항에 따라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 예정 ) 알림 ' 문서를 우편 송달 ( 내용증명 , 배달증명 ) 하였으나 , 반송 ( 폐문부재 ) 되었기에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제 4 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년 05 월 19 일 전북지방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엔이알 (865-81-0104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 5 길 7,2 층 ( 팔복동 2 가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352230236-00( 조명용제어장치 ) 과 관련하여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 5.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시행령 」 제 25 조 제 1 항 제 4 호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제 16 조 제 1 항 제 7 호 및 [ 별표 1]
6. 의견제출 ○ 기관명 ( 담당부서 ) : 전북지방조달청 ( 물자구매과 ☎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9-2433 ○ 기 한 : 2023 년 6 월 16 일 18:00 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 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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