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 - 16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3. 6. 2. (금) ~ 2023. 6. 16. (금) 총 14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경국산업(주)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미배달현황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두말3길 -업체상태 정보 : 정상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경국산업(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두말3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64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2 • 기 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3. 6. 2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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