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 - 16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3. 6. 2. (금) ~ 2023. 6. 16. (금) 총 14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주)굿21하우징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미배달현황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89
-업체상태 정보 : 정상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굿21하우징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8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64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2 • 기 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3. 6. 2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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