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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3 - 172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3/06/02 (금)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3 - 17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3. 6. 2. (금) ~ 2023. 6. 16. (금) 총 14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우드코리아(주) 대표자 이창준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미배달현황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25

-업체상태 정보 : 정상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우드코리아(주) 대표자 이창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2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64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2

    •  기    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3. 6. 2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