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20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리빙우드 (141-81-36337)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북로 356-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 ‘인천논현4 행복주택 수납가구 제작납품 및 설치’ 계약(22213-1542-01호)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3)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 0505-730-1963 라. 기 한 : 2023년 07월 14일(금)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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