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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3 - 221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3/07/04 (화)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3 - 221호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처하지 않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 자료 미체출에 따른 거래정지(예정) 알림’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4.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3. 7. 4. (화) ~ 2023. 7. 19. (수) 총 14일


○ 공고 대상 

□ 공고대상 : 동양건설(주)

□ 공고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전통지

□ 미배달현황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농공단지길 49 (우: 32590)

-업체상태 정보 : 정상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동양건설(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농공단지길 4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낙석방지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150889-00) 관련 중간점검 기간(‘23.04.01~’23.04.30.)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하나, 이에 응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서 ‘낙석방지책’ 거래정지

  5. 법적근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 제1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6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58

    •  기    한 : 2023년 7월 31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3. 7. 3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