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295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청암이앤씨 주식회사(513-81-75175)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56-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 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940, FAX 0505-730-1825)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42620) ○ 일 시 : 2023년 10월 5일(목)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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