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 - 309호 혁신장터 이용정지(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혁신제품 지정업체로서 현재 부도상태이므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23-35호) 제1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 확정까지 혁신장터 이용을 정지할 예정으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 공고 기간 : 2023. 9. 13. (수) ~ 2023. 9. 26. (화) 총 14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주식회사 다산피앤지 / (128-87-02893) □공고내용 : 혁신장터 이용정지 □미배달현황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368번길 86-14 -미배달사유 : 이사 감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혁신장터 이용정지 2. 당사자 : 주식회사 다산피앤지(128-87-0289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68번길 86-14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도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혁신장터 이용정지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3항,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제19조 제1항 제7호 6. 의견제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신성장판로지원과 ☎042-724-753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 모사전송 : 0505-480-2313 • 기 한 : 2023년 9월 26일(화) 18:00까지 ※ 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혁신장터 이용정지를 할 예정입니다.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