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2023-32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① 당사자 : 주식회사 티에스케이(130-86-2486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8 ② 당사자 : 김옥영(910721-20*****)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59,106동 1002호(김포한강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식기보관함(200명분)’(계약번호 0022A0461-02)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42-724-6308)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팩 스 : 0505-489-2436 ? 기 한 : 2023년 10월 05일(목)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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