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FT2) 지정 업체는 관련 규정 및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개 요 - □ 신청기간 : ‘23.9.25.(월) ~ ’23.10.13.(금)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연장대상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연장신청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 제출사항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3년 지정기간 연장 신청 공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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