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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기술관리법」제 14 조의 3(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3/10/13 (금)
내용

□ 건설기술용역 관련 「전력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 23.11.1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

○ 분리발주 대상 여부 ,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 044-203-3896, 3895)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력기술관리법 >

제 14 조의 3(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 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 67 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22. 11. 15.]

[ 시행일 : 2023. 11. 16.] 제 14 조의 3


※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의 2, 건축법 제 67 조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 l aw.go.k r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11.16. 이전에 계약요청을 하였더라도 서류 보완 등 검토기간으로 인하여 입찰공고가 11.16. 이후에 게시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의 3 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11.16. 이후 공고 예정인 용역은 반드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기술계약과 문의처 : 042-724-7587, 7580, 7566, 7356


붙임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관련 법령 1 부 .

        2. 건축법 제 67 조 관련 법령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