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조달청공고 제2023-4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한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이사 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체납자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을 안내합니다.체납자 | 대표자 성명 (상 호) | 양태은 (부성종합건설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613-81-65453 | 주 소 (사업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2길 34-1, 204동 101호(오라이동, 오름빌리지) |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단위: 원) | (전자) 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납액 | 최초 이행기한 | 비고 | 0133-3919- 01138900-000 | 입찰보증금 | 99,783,500원 | 2019.5.30. | |
3. 법적근거: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927)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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