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 2023 – 357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체결 촉구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되어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서를 송부하였으나 계약을 미체결하여 계약체결 촉구 공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 공고 기간 : 2023. 10. 31. (화) ~ 2023. 11. 13. (월) 총 14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주식회사 명성 (141-81-45501) □공고내용 : 계약체결 촉구 □미배달현황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흘로 1584번길 164 - 미배달사유 : 수취인 불명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추진 취소 2. 당사자 : 주식회사 명성(141-81-4550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흘로 1584번길 164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의계약 미체결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계약추진 취소 5. 법적근거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7조 제4항 6. 계약서 응답 기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신성장판로지원과 ☎042-724-7534) • 기 한 : 2023년 11월 13일(월) 18:00까지 ※ 위 기한 내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서를 응답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 추진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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