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 2023-395 호
다음 당사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 예정 ) 에 따른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 수취인불명 ’ 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년 12 월 05 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예정 )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 당 사 자 :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 (134511-*******) 나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46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 도로조명설비 ' 및 ' 경관조명 ' 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 하청생산 ) 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제 1 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규칙 [ 별표 2] 2. 개별기준 3 호 나목
6. 의견제출 가 . 기관명 ( 담당부서 ) : 인천지방조달청 ( 자재구매과 ☎ 070-4056-7768) 나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신흥동 3 가 , 인천지방조달청 ) 다 . 모사전송 : 0505-730-1819 라 . 전자우편 : seoyko@korea.kr 마 . 제출기한 : 2024 년 1월 2일 (화)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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