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 2023-380 호 다음 당사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제 1 항제 9 호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 조 [ 별표 2] 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예정 )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년 12 월 06 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3. 12. 6. ( 수 ) ~ 2023. 12.20. ( 수 ) 총 14 일 ○공고대상 □공고대상 : 주식회사 솔레즈 대표자 김종희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미배달현황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신북정길 15-22( 북정동 ) - 업체상태 정보 : 정상 -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법적 근거 :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제 4 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솔레즈 대표자 김종희 경상남도 양산시 신북정길 15-22( 북정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제 1 항제 9 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 조 [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 ( 담당부서 ) : 경남지방조달청 ( 자재구매과 ☎ 070-4056-6715)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772 • 기 한 : 2024 년 1 월 2 일 ( 화 ) 18:00 까지
※ 「 행정절차법 」 제 21 ( 처분의 사전 통지 ) 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4. 1. 2.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 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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