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 – 41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유한회사 새만금라이팅 / 유성군 - 법인등록번호 : 2111140052998 - 사업자등록번호 : 661-88-01985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01.03.~2024.07.0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LED경관조명기구, LED보안등기구 및 LED가로등기구의 납품과정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완제품 납품)하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계약상의 주요 계약조건(직접생산)을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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