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달업체 주소지 변경 요청 안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2024년 1월 1일) 예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부천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조달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변경 등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절차 부천시 소재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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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재지 공부 변경 확인 |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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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 ■나라장터 로그인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에서 ■[기본사항]의 주소 항목 변경 | ④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주소변경 결과 확인 | 조달청 고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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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경신청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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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일치여부 확인하여 승인 ※주소변경신청 승인담당자 | 2. 절차 설명 ① 조달업체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부 소재지 변경 확인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확인 ② ①번 변경 여부 확인 후, 변경된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변경 신청 ·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 [기본사항]의 주소 항목에서 부천시(법정동)를 찾아 수정 · [송신]버튼 클릭 ※도로명 주소 확인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 ③ 조달청 승인담당자가 변경신청정보와 공부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후 승인 ④ 조달업체 : 주소변경 승인 결과 확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주소변경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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