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3-42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두호산업건설(502-86-1690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60, 201호(검단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공사(건설)」건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도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22)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대전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 0505-480-1152 라. 전자우편 : manse@korea.kr 마. 제출기한 : 2024년 1월 15일(월)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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