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합추천 수의계약의 구매대행사업”을 ‘23.12.31까지 시행예정이었으나,
2. 코로나 19 지속 등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기간을 ’25.12.31까지 연장함을 알려 드리오니, 각 공공기관에서는 동 구매대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ㅇ(개요)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으로 구매하는 제도 ㅇ(근거규정) ①판로지원법시행령 제8조(조합추천 수의계약), ②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21조의2~4 ㅇ(대상)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50개 세부품명
붙임 구매대행 대상 세부품명 및 업무절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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